조글로로고
수만원 팔고도 아이 성적 꼴찌, 부모 과외 양성학교 신고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3월21일 08시56분    조회:155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법원: 과외 양성학교 20% 책임, 학생 80% 책임 있다

변호사: 과외 양성학교와 성적 목표도달 합의 체결 필요

아이의 공부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부모들은 과외 양성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원에 다닌다 해서 모두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성적이 올라가지 못하면 수업료를 돌려줄가?

얼마전에 하남성 남양시에 학부모가 양성학교를 법에 신고한 사건이 발생했다.

과외 수업료 2만 8,000원 지불  성적 더 떨어져 꼴찌

송씨 학생은 하남성 남양시 모 초중 학생이다. 학습기초가 보다 낮아 그의 아버지 송선생은 고려 끝에 남양시 모 교육양성학교에 보내 ‘1대 1’로 과외보도를 시키기로 했다.

쌍방의 협상을 거쳐 학교에서는 송씨 학생에게 수학, 물리, 화학, 영어를 ‘1대1’로 가르쳐주기로 하고 수업시간은 40분으로 한시간에 90원씩 받기로 했다.

송씨 학생은 2015년 7월 15일부터 11월 7일까지 이 학교의 과외보도를 받았다. 그의 아버지 송선생은 양성반에 4번에 걸쳐 도합 2만 8,000원의 수업료를 주었다. 그 해 10월 15일부터 송선생은 수업료를 더 주지 않았고 11월 7일까지 도합 7, 875원 되는 수업료를 체불했다.

양성학교에서 여러번 재촉했으나 송선생이 수업료를 내지 않자 양성학교에서는 법원에 기소했다.

자기 아들이 피고가 되자 송선생은 양성학교를 반소, 나머지 학비를 내지 않을뿐더러 이미 낸 수업료 2만 8,000원을 되돌려줄 것을 제기했다.

송선생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양성학교는 단기 양성교육기구이지 전일제 학교운영 자질이 구비되지 않으며 교장 또한 교원자격증이 없으며 학교도 수금허가증이 없다. 양성학교는 자체의 학교운영 자질 및 교원 대오를 확대 선전했으며 아들이 남양시내 고중에 입학할 수 있도록 보증한다고 승낙했지만 학교에서는 양성관리 의무를 전면 리행하지 못했다. 아들의 공부성적이 더 올라가기는커녕 공부시간만 허비하고 성적이 더 떨어져 반급의 꼴찌로 되였다. 하기에 양성교육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다.

때문에 송선생은 반소를 제기, 양성학교에서 수업료 2만 8,000원을 돌려줄 것을 청구했다.

법원: 수업료 반환 청구 기각, 쌍방 각각  20%, 80% 책임 있다

남양시 와룡구법원 심리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송선생은 아들을 양성학교에 보내 양성받게 하고 또한 쌍방의 약정 대로 수업료를 냈다. 이는 쌍방이 교육양성 관련 구두계약이 달성함을 말하며 또 자원적인 리행이다. 쌍방의 교육양성 합동관계는 법률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양성학교의 권익에 대해 응당 지지해주고 보호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양성학교는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한 효과가 예기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마땅히 과단성 있게 교육관계를 중지해야 한다. 학교는 학부모와 수업료만 내라 했지 학생이 공부를 하든 말든 학생한테만 맡기고 학생의 성장과 교육에 대해 극히 책임지지 않는 교육태도를 보였다.

때문에 원고, 피고 쌍방의 분규는 실질적으로 교육품질의 분규이다.

본 사건의 상황을 결합해보면 학교와 학생은 20%, 80%의 분담책임이 있음이 적합하다. 송씨 학생이 80%의 책임이 있고 양성학교가 20%의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송씨 학생은 수업료 1,844원을 내면 되고 양성학교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하고 송선생 부자의 기타 반소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에서 양성학교는 먼저 양성교육 효과를 승낙했는바 쌍방이 교육양성 구두계약을 달성함을 말한다.

목표 계약서 없으면 양성기구 보도봉사만 제공

2015년 서안시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다. 수업료 8만 5, 000원을 내고 과외보도반을 다녔는데 공부성적이 올라가기는커녕 되려 내려가 학부모가 수업료를 되돌려줄 것을 요구, 양성기구의 거절을 받았다.

섬서락우변호사사무소 장흥무 변호사는 “우선 학부모가 양성기구와 목표합의를 체결했는가를 봐야 한다. 만일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양성기구에서 학부모에게 수업료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만일 목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으면 양성기구에서는 보도봉사만 제공하면 그만이고 양성기구의 책임이 없다. 즉 아이의 학습성적이 올라가지 못해도 양성기구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양성기구를 선택할 때 양성기구의 보도결과를 보증받자면 학부모들은 양성기구와 성적목표 합의를 체결하여 법률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고 덧붙여 말했다.

중국청년보 / 편역: 길림신문 홍옥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168
  •   매일 위챗 모멘트에 3편의 광고를 전재하기만 하면 매일 3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3개월 사이에 전국적으로 1.1만여명(차)이 이 위챗 속임수에 넘어갔는데 이 사기단은 소위 ‘입사비’라는 명목으로 510여만원에 달하는 자금을 사취했다. 최근 호북성 양신현검찰원에서는 사기죄로 리모 등 6인에 대해 ...
  • 2018-07-03
  • 양로, 의료, 공상, 실업, 생육 5가지 사회보험 외에 새로운 사회보험 –장기간호보험(长期护理保险)이 중국에서 점차 보급될 전망이다. 즉 활동능력을 상실한 로인들이 체면있게 양로하도록 하는 보험이다. 윷놀이에 열중하고 있는 통화시 조선족로인들(자료사진)/ 홍옥 찍음 전국의 7% 가정 장시기 로인간호 수요 제...
  • 2018-06-22
  • 18일 11시경 길림성공안청 고속도로공안국 연길분국의 민경은 차번호가 길H87***인 차량에 대해 검사하다가 차안에 있는 두 사람 다  그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인터넷상으로 정보를 확인해본 결과 민경은 차안의 남성분은 기동차량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였다. 두 사람에 의하면 이들은 부부이고 자가운전...
  • 2018-06-19
  •     영업성 공연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및관광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관중수량이 많은 영업성 공연을 중점으로 관련 공연들의 내용과 관람권 경영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조사관리를 진행하면서 영업성 공연시장의 경영질서 규범화에 나섰다.   소개에 따르면 문화및관광부는 ...
  • 2018-06-15
  • 승무원 순풍차 탑승사고가 발생한 후 띠띠는 부단히 순풍차 업무에 대해 정리개진을 진행해왔다. 어제 발표한 '안전승급사업 진전 경신(安全升级工作进展更新)'을 보면 띠띠는 부분적 야간시간대의 주문을 회복했는데 동성 차주인과 승객의 합승만 허락했다. 동시에 띠띠는 또 소부분의 도시에서 운행중 록음기능을...
  • 2018-06-14
  • 북경 6월 5일발 인민넷소식: 공안부 웹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올해에 들어와 공안부는 해당 부문과의 협력, 배합을 강화하고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환경범죄문제를 겨냥하여 여러가지 류형의 생태환경파괴 위법범죄활동을 엄밀하게 방비하고 법에 따라 엄하게 타격해 단계적인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 2018-06-06
  • 현재 공안부 제1연구소 믿음직한 인증플랫폼(CTID)으로 인증하는 ‘주민신분증 인터넷기능증빙’이 알리페이에 선보여 구주, 항주와 복주에서 시점응용을 가동했다. 가입자가 제시에 따라 ‘얼굴인식’ 등 관련 신분인증을 완성하면 자기에게 속하는 ‘인터넷신분증’을 갖게 된다. 사용 시...
  • 2018-05-29
  • 돈화시에서 일전 모 사업단위‘80’후 간부 리모가 2년간 962만원을 횡령한 안건에 대해 판결했다. 피고 리모를 공금횡령죄로 12년 유기도형에 언도하고 962만원을 원단위에 반환하도록 판결했다. 1984년생인 리모는 비교적 좋은 가정환경속에서 자랐고 가정을 이룬후 비교적 행복하게...
  • 2018-05-28
  • 최근 합승택시, 온라인 콜 택시 업계에서 승객안전 위협 악성사건이 발생한데 비추어 교통운수부는, 온라인 콜 택시 업계 역시 법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며 사전 진입 점검을 강화해 불합격 차량과 운전자를 조속히 철수하도록 각지를 지도할것이라고 표하였다. 교통운수부는, 택시 업종 개혁을 심화한 것은 다양하고 차별화...
  • 2018-05-22
‹처음  이전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